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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술탈취' 공정위 신고 단 2건…징벌적 손배 적용도 전무

5년간 '기술탈취' 공정위 신고 단 2건…징벌적 손배 적용도 전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의 기술탈취 신고 건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었습니다.

이중 신고에 의한 사건은 단 2건이었습니다.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사건(2019년 9월 제재),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한 사건 (2020년 7월 제재)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 인지를 통해 조사에 나선 건이었습니다.

14건 중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가 인정된 사건은 5건이었는데,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억1천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사건으로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나머지 9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과정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시정명령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처만 내려졌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규정도 있지만,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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