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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 원…3년 만에 3배로 증가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 원…3년 만에 3배로 증가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681억 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 원, 2017년 681억 원, 2018년 1천75억 원, 2019년 1천968억 원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천226곳이었습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총 1천548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냈습니다.

이외 중견기업이 139억 원, 중소기업이 80억 원, 일반 법인이 118억 원 등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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