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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배당에 부당이득"…성남시민, 무효 소송 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성남시민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성남의뜰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배당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민 박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사업체인 성남의뜰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주주들에게 5천900여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하동인에 4천4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이는 성남의뜰 전체 주주들 배당액의 68%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는 특정 사업자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불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액 배분이 불법 계약을 토대로 사전에 정해졌거나 정상적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이호선/소송대리 변호사 : 사전에 수익 전액을 매 사업연도에 난 사업 이익을 전부 다 이제 배당하기로 한 그 자체는 회사법이 금하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이런 회사법상의 의사결정은 무효입니다.]

소송인단은 성남의뜰 배당을 무효로 확정해 화천대유가 얻은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방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만간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의뜰이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또 다른 대장동 원주민 9명은 토지 수용 후 받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낸 소송은 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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