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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형

<앵커>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구속 상태는 유지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취임한 뒤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임원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한 2심 재판부도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심한 박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기가 끝난 상태의 일부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은 행위 등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각각 6개월씩 감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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