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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줄줄이 얽힌 법조계 유명 인사들

'화천대유'에 줄줄이 얽힌 법조계 유명 인사들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유력 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람만 5명입니다.

앞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어제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 모 기자와는 1995년 내가 서울지검 형사1부장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고문을 좀 맡아 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땐 도와야지,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 생각만 해서 뛰쳐나오면 안 된다"며 "화천대유나 대주주 측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월 1천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사후수뢰 혐의가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을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의혹에 "친분이 있던 기자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창과 방패였던 박 전 특검과 이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와 연을 맺은 것입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가 이처럼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법조인들을 법률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데는 소유주인 김 모 전 기자의 오랜 법조 기자 경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30년가량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력 대부분을 법조 취재에서 쌓았습니다.

법조계 인맥도 그만큼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기자가 이들 고위 법조인을 고문 등으로 내세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줄이려 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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