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씨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액수입니다.
하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