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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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