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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여'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아이'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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