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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고작 10억…"110명 혜택받은 셈"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고작 10억…"110명 혜택받은 셈"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공제세액이 지난해 1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전망치는 소득세 2억 원, 법인세 8억 원으로 총 1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일정 기간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가량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고용된 여성의 연봉을 3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전국적으로 110명만이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지난해 150만 5천 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세액공제액이 2018년 4천만 원, 2019년 2억 5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여전히 충격적일 만큼 낮은 실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 규모가 작다 보니,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장에서 제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 활용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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