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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25 참전용사, 사후에 국가유공자 인정"

권익위 "6.25 참전용사, 사후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때 전투 중 부상을 입고도 부정확한 병적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참전용사가 사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917년생인 황 모 씨는 6·25 전쟁 당시 카투사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했지만, 병적 기록상 전사로 기록돼 있는 데다 본적지 등이 실제와 달라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황 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1950년 12월 함경도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후퇴하다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뒤 치료를 받고 미군 장교로부터 임시 전역서를 받아 귀향했습니다.

황 씨는 1989년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임시 전역서를 분실한 데다 군번을 잘못 아는 바람에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이후 인식표를 재확인해 군번을 확인하고 병적 기록 정정을 요청했지만, 육군은 황 씨와 병적상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황 씨는 참전 유공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1996년 사망했습니다.

권익위는 황 씨의 아들이 전한 황 씨의 기억이 실제로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 병적상 기재된 본적에 황 씨 또는 황 씨의 부친과 같은 이름의 인물이 없다는 점, 병적·참전기록에 인적 사항이 잘못 기록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의 병적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의 병적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황 씨는 사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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