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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옆서 일하다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용광로 옆서 일하다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6년간 자동차부품 공장 용광로 옆에서 야간 근무를 반복하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사망한 45살 A 씨의 배우자 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재작년 8월 26일 밤,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는데, 유족은 A씨가 과로·교대업무 등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해 숨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 요인 등이 신체적 상태와 겹쳐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야간근무를 오래 해왔고, 망인이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는 평균 약 35도였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에게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망인이 질병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 근무해 왔다"며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만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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