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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 추행한 남성 간호조무사…피해자 30명 넘어

<앵커>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 후 잠든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SBS 8뉴스 :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지 않은 여성 환자들을 추행하고 촬영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SBS가 보도한 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후 잠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하고 성폭력을 가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A 씨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계속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해당 병원 내원 환자 :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그 순간조차 일어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12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검찰 수사 결과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혐의 사실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는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선희 변호사/민변 여성위원회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의료인으로 다시 일하지 않게 하는 입법 목적이 (간호) 조무사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무사한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고….]

보조 업무를 맡긴 하지만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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