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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앵커>

가게 안내문에 쓴 글씨체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애견유치원. 사장 정 모 씨는 영업 시작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홍보하려고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벽에 걸린 안내문이 문제였습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저희가 이용수칙을 만든 그 글씨체가 저작권이 (등록)돼 있는 글씨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씨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다툼에 휩싸일까 놀란 정 씨가 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 법률사무소 통화 : (이걸(안내문) 떼면 되나요?) (저작권 사용)등록을 하셔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업체에 사용 등록 절차를 묻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작권 등록업체 (정 모 씨 - 저작권 등록업체 통화) : 가격은 가장 최근 건 180만 원에 부가세 별도고, 그것보다 1년 전 건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2년 전 건 120만 원에 (사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하나 걸었다고 이런 비용을 내야 하나 하는 당혹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 모 씨/자영업자 : 만약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런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용하진 않을 거 같아요.]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 씨에게 저작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글씨체' 자체가 아닌 '글씨체 파일'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인데, '글씨체 파일', 즉 저작물을 직접 이용한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저작권자와 법률대리인은 합의금 등을 노려 소송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되거나 법원으로 갔을 때도 권리자(저작권 등록업체)한테 별로 유리한 판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용료 요구를 받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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