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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 노예 만들어 영상 제작"…33살 '마왕' 체포

<앵커>

여성들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만 명 넘게 팔로우하는 계정에 최근까지 이런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주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트위터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8만 6천여 명이 팔로우하는 '마왕'이라는 이름을 쓰는 트위터였는데, 제2의 조주빈으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이 계정에는 여성을 성 착취하는 영상 100여 개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마왕'을 주인님이라 불렀고 '마왕'은 여성에게 번호를 매겨 노예처럼 부렸다고 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그의 계정은 돌연 삭제됐고, 지난 14일 경찰은 '마왕'으로 불린 33살 남성 박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박 씨는 여성에게 남성 여럿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갖게 하고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을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에게 접근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마음을 열게 하고 성 착취에 끌어들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영상과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 착취와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 남성들이 참가비를 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정성한/변호사 : 상대 여성이 만약 성인 여성이라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17일)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곧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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