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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자의적"…인권위도 언론중재법 제동

<앵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개정안이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독소조항 일부를 손봤다며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언론사의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기사 내용과 다른 제목, 사진을 달면 고의·중대 과실로 간주한다는 건데 인권위는 이 핵심 개념들이 너무 모호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검증을 거친 기사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오류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를 허위로 봐야 하냐는 겁니다.

제목과 사진이 내용과 얼마나 달라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판단할 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탐사보도 등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고의·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은 아예 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이어 인권위까지 우려를 표하자 여당도 일부 독소조항을 추가로 수정하겠다며 한 발 더 물러났습니다.

먼저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삭제하고 피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 고의·중과실 추정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TV 토론) : 우리 이준석 대표 말씀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 열람 차단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독소조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민주당이 오는 27일로 예고한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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