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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피임 시술받고 '일곱째' 임신…양육비 돌려받게 된 여성

[Pick] 피임 시술받고 '일곱째' 임신…양육비 돌려받게 된 여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호주 여성이 피임 시술을 받고도 일곱째 아이를 임신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양육 비용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호주 ABC뉴스 등 외신들은 피임 시술 4년 만에 일곱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 A 씨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A 씨는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며칠 전, 피임 시술인 난관결찰술을 의사에게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A 씨에게 "또 임신하게 되면 산모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제왕절개 출산과 동시에 이 시술을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A 씨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시술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의사의 별다른 추가 제안이 없어 당연히 시술이 잘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로부터 4년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특히 피임 시술을 권하며 의사가 했던 "임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떠올라 더욱 화가 나고 두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A 씨의 일곱째 아이는 다행히 별다른 합병증이 없었고, 현재 7살 소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A 씨는 "시술 당시 의사의 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졌고, 계획에 없던 양육비를 지출하게 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는 시술 당시 절차가 부주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A 씨가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불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 소득 손실을 인정해 배상금 4만 달러(약 4,700만 원)를 책정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으로 8만 3천 달러(약 9,700만 원) 이상의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호주 ABC뉴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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