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부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형사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양부 B(27)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부는 구속기소 후 출산한 생후 5개월 된 딸을 1심에 이어 다시 안고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해 돌보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부는 숨진 C 양에 대해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검 전문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이 낫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인천 중구 자택에서 C 양을 키우며 올해 3월까지, 3년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굶주렸던 C 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동안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폭행하는 등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양부 B 씨는 지난해 말 C 양에게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거나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을 물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를 했고, 친모인 A씨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C 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다쳐서 피가 나는 C 양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그대로 방치했고, 쓰러진 C 양을 보고도 B 씨는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겼습니다.
키 110cm에 몸무게 13kg, 또래보다 10kg가량 몸무게가 적게 나갈 정도로 야위었던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초등학생인데도 사망 직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위와 창자에서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립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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