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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죄인데…'엉터리 제적'에 멀쩡히 등교

<앵커>

지난해 한국 체대 핸드볼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또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제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힘겹게 물구나무를 선 남성.

한국체대 1학년 A 씨를 괴롭히며 선배들이 찍었다는 영상입니다.

이런 가혹행위는 지난해 6월 선을 넘었습니다.

술에 취한 3학년 B 씨가 이유 없이 후배들을 때리고, 뜨거운 라면 냄비를 던지는가 하면, 흉기까지 휘두르며 위협했던 겁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폭행 관행이 도마에 오르던 시기, 한체대는 사건 한 달 만에 부랴부랴 B 씨를 제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B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학교의 징계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며 B 씨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 전 B 씨에게 사전통지도, 징계 관련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다"며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B 씨는 줄곧 학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이 사건으로 핸드볼을 포기한 피해자 A 씨는 분노했습니다.

[A 씨/가혹행위 피해자 : 죽여버리겠다고, 감방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당시 상황이) 꿈에서도 매일 나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체대 측은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B 씨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 부친에게서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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