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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수감은 없어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에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우병우 전 수석.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 실세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우 전 수석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임에도 팔짱을 낀 채 검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황제 조사' 논란을 불렀고, 5번의 소환과 2번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구속을 피하면서 '법꾸라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습니다.

아들의 '꽃보직 전출' 특혜 논란과, 상대방을 쏘아보는 고압적 태도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년) : (가족 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서원 씨의 비리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서원 씨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감찰 방해 혐의 역시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년 넘게 구속생활을 했던 우 전 수석은 재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등록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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