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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유죄인데…'엉터리 제적'에 멀쩡히 등교

<앵커>

지난해 한국체대 핸드볼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제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힘겹게 물구나무를 선 남성.

한국체대 1학년 A 씨를 괴롭히며 선배들이 찍었다는 영상입니다.

물구나무 서며 가혹행위 당한 한국체대 A 씨

이런 가혹행위는 지난해 6월 합숙훈련장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술에 취한 3학년 B 씨가 이유 없이 후배들을 때리고 뜨거운 라면 냄비를 던지는가 하면, 흉기까지 휘두르며 위협했던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폭행 관행이 도마에 오르던 시기, 소식을 접한 한체대는 한 달 만에 부랴부랴 B 씨를 제적 처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지난달에는 B 씨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학교 폭력에 따른 제적 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의 징계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 전 B 씨에게 사전통지도, 징계 관련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다"며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직후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이후 B 씨는 학교 생활도 계속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으로 핸드볼을 포기한 피해자 A 씨는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A 씨/가혹행위 피해자 : 죽여버리겠다고, 감방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당시 상황이) 꿈에서도 매일 나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체대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체대 관계자 :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내부의 절차대로 그냥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뭐 절차법에 준해야 된다고 감히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B 씨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 부친에게서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설민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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