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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옆에 무허가 아파트…3,000채 공사 중단

<앵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일부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상황입니다. 조선 왕릉 근처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20층 넘는 꼭대기 층 골조 공사까지 마쳤는데, 최근 문화재청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중단하라고 건설사 3곳에 통보했습니다.

[공사 현장 직원 : 처음 들어보는, 현장 직원들도 (공사 중단 명령에) 다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아파트단지 근처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봉분 앞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릉을 둘러싼 수풀 위로 신축 중인 아파트들이 보기 흉하게 올라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왕릉에서 보였던 계양산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파주 장릉이 인조의 능이잖아요? 봉분에서 정확히 정자로 해서 선을 쭉 긁게 되면 정확히 아버지 산의 아버지 봉분(김포 장릉)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어요.]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전 소유주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 개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없을 줄 알았다는 것인데, 문화재청은 택지 개발 허가와 별개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별도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반박합니다.

인천 서구청이 문화재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문화재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건설사 3곳과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 : 회사 자체적으로는 최대한 좀 노이즈 없게 원만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개선 대책도 비슷한 기조로 나갈 것 같은데….]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건설사들의 개선 대책을 받아 재심의할 예정인데, 분양자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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