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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살 아기 목 졸라 학대한 남성…美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Pick] 2살 아기 목 졸라 학대한 남성…美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여자친구의 2살 난 아이를 스카프로 목 졸라 기절시키고 이 과정을 촬영해 보관한 30대 미국 남성이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더글라스 카운티에 사는 38살 데이비드 콜먼은 지난해 12월 14일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두 살배기 딸의 목을 조르고 목에 스카프를 묶은 뒤 들어 올리거나 선반에 매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콜먼은 아기가 기절할 정도로 질식시켰다가 아기가 깨어나면 이를 반복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먼의 이러한 범행은 아기 엄마인 여자친구가 콜먼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자신의 딸이 학대 당하는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관은 경찰 수사 보고서에 "아기가 너무 세게 목이 졸려서 낯빛이 붉고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너무 세게 목이 졸린 채 매달린 나머지 아기는 울 수조차 없었다"라는 등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콜먼은 "마약류 각성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가 이내 "매우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콜먼은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해주는 제도인 형량협상제도(plea deal)를 통해 아동학대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봉 이미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더글라스 지방법원 듀안 도허티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콜먼에게 최단 42년에서 최장 5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더글라스 카운티 변호사 돈 클라인은 "4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 아동 학대 사건 중에서 가장 지독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형이 선고된 후 우리는 모두 기뻐했다. 그가 다시는 아이들을 학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며 "그는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편 콜먼은 2004년 1급 성폭력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네브라스카 지역 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돼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네브래스카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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