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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한다며 8세 아들 때려죽인 엄마…징역 15년 확정

훈계한다며 8세 아들 때려죽인 엄마…징역 15년 확정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훈계한다며 당시 8살이던 아들과 7살인 딸을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으로 때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A 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B 씨는 이 사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정해 A 씨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B 씨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며 A 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B 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친모로써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자 신분이고, B 씨는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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