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마부작침] 범죄자에 대한 엄벌, 과연 최선일까요?

[마부작침] 범죄자에 대한 엄벌, 과연 최선일까요?
2021년이 벌써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죠? 벌써 한 해를 돌아보긴 이르지만 최근에 잔혹한 범죄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참 사건 사고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전자발찌를 끊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죠. 이런 잔혹한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처벌을 강화해라" 댓글은 범죄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론에 발맞춰서 국회의원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표하곤 합니다. 엄벌을 가한다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가 과연 정답인 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던 이 글귀가 모든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범죄에 대한 처벌과 증오가 가득한 이 시점에, 마부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 과연 최선인 걸까요?"
 

응벌주의는 현재 진행형


우선 시곗바늘을 1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10년은 형법의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시기거든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개정된 시점이 바로 2010년입니다. 이때 수정된 부분은 바로 징역형의 상한선이죠. 원래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 가중 시에는 25년이었는데 이 상한선을 모두 2배로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기징역은 최대 30년, 가중 시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2008년 말에 아동 성폭행 사건의 범죄자, 조두순이 잡혔어요. 2009년 대법원에서는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 형을 내립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조두순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분노 어린 여론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0년 2월 말에는 아동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가 잡히면서 엄벌주의에 대한 목소리는 더 강해졌죠. 국민 여론을 신속히 반영한 국회에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2배로 늘리는 대안 법안을 만들었고 여야 정쟁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심사기간은 단 10일이었고 공청회는 따로 없었어요.
마부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형법 체계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했어요. 독일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고, 오스트리아는 20년, 그리고 일본이 30년이거든요. 일본도 2004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의 상한선을 올린 건데, 기존 상한을 각각 5년씩만 올렸어요.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대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고요. 일본은 2010년 이후만 추려도 무려 48명이 사형 집행이 이뤄질 정도로 선진국으론 드물게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처벌 우선주의 국가인데, 그런 일본도 5년만 올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격한 변화를 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에는 괴리가 큽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7%가 현재의 형벌은 관대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살인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0%가 넘었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거든요.
 

상한이 올라간 만큼 실제 양형에서도 반영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올라갔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그게 반영됐는지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당장 기사화되는 범죄 기사들을 보면 여전히 형량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석해봤습니다. 매년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출간하고 있거든요. 양형은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의 정도를 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살인죄에 얼마큼의 형량이 내려졌는지, 또 성범죄에는 얼마만큼의 형량이 내려졌는지 파악해볼 수 있어요.
마부뉴스

가장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살인죄와 성범죄, 특히 강간죄에 대해 분석해봤어요. 먼저 왼쪽에 그려진 살인죄부터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형량이 우상향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매년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엔 평균 형량이 117.1개월로 채 10년이 되질 않았는데, 2019년엔 평균 194개월로 16년이 넘었거든요. 형법 개정 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강간죄는 뚜렷한 우하향 추세선이 보여요. 실제 판결에서는 강간죄에 대한 형량이 갈수록 낮게 내려졌다는 의미겠죠. 성범죄의 경우에는 총 4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같은 해에도 다른 양형기준으로 판결한 경우가 일부 있었어요. 강간죄 그래프에서 한 해에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요 경우입니다. 2009년 강간죄의 평균 형량은 55.6개월, 2019년엔 그 수치가 35.3개월로 줄어듭니다. 강간죄의 경우엔 징역형의 상한이 올라갔지만 실제 판결의 형량은 오르지 않은 거죠.
 

늘어나는 성범죄와 촉법소년 범죄


징역형의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강력한 처벌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니, 이제 우리나라 범죄는 많이 줄었을까요? 우선 강력범죄부터 살펴볼게요.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강력범죄는 2010년 28,134건에서 2019년 35,066건으로 10년 동안 24.6%나 증가했습니다. 인구 대비 범죄 비율을 살펴봐도 2010년 55.7건에서 2019년 67.6건으로 늘어났죠. 강력범죄의 증가를 이끈 건 성범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어요. 성폭력은 지난 10년 사이 무려 55.6%나 증가했거든요. 특히 강제추행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죠. 강간도 2014년 4,828건에서 2019년 5,594건으로 늘어났고요. 같은 시기에 강도는 80.8%가 줄었고, 살인도 32.9%나 감소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엔 법원에서 매달 제공해주고 있는 통계월보를 살펴볼게요. 소년보호 사건 중에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 수를 비교해보니 2016년 이후 그 수치가 매년 증가 중입니다. 2020년엔 1만 건이 넘었고, 올해 7월까지가 6,473건이니 단순 비율로만 보면 올해도 1만 건을 넘을 상황인 거죠. 물론 절대 수치는 과거 2013년 이전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촉법소년 처리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촉법소년 인구 자체도 줄어든 만큼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최근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건 확실해요.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2020년 수치는 2012년 이후 최고 수치거든요.
마부뉴스

10년 전엔 평균 형량이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살인 범죄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16년 넘는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 살인범죄는 건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죠. 반면 강간 범죄는 10년 전 형량보다 오히려 오늘날 형량이 줄어들었고, 발생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또,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요. 정말 강력한 처벌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다른 강력범죄까지 살펴보면 엄벌을 준 범죄라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또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범죄가 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후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폭행죄를 살펴보면, 평균 형량도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성범죄 중에 유일하게 평균 형량이 오르고 있는 13세 미만 성범죄도 범죄 건수로 보면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촉법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만 19세 청소년이 더 이상 소년법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만 19세의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고, 18세 이하의 범죄는 줄어들었어요.
 
Q. 그런데 수감시설은 범죄자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평균 형량이 길어지는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수감시설에 수용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새로 생긴 범죄자 수도 늘어나겠죠. 수용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지고, 나가는 사람은 적어지면 과연 수감시설이 범죄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감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45,845명입니다. 2020년엔 그 수치가 53,873명으로 늘었어요. 수용 인원이 늘어난 만큼 수감시설의 수용 정원이 늘어났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연 정원이 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2011년의 최대 정원은 45,690명인데 2020년엔 3,000명 늘어난 48,600명이거든요. 2011년에도 이미 정원 대비 100.3%로 포화상태였고, 2020년엔 그 수치가 110.8%로 늘어났어요.

가해자의 그림자에 가려진 피해자의 목소리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고 긴 레터 글 속에 "피해자"라는 세 글자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이야기와 데이터였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얼마나 늘어났고, 그들의 형량은 얼마큼 변했는지 등등... 엄벌주의로 접근을 하다 보면 모든 절차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심으로 다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는 단지 형사처벌 절차에서 수동적인 위치에만 서 있을 뿐인 거죠. 말 그대로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니까요.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방안은 가해자 처벌에 가려져 우선순위에서 밀려 저 멀리 떨어져 버리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1970~80년대에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됐거든요. 그 분위기에 힘입어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처럼 교도소 수감 시설은 포화됐고, 재범률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처벌만 강요하는 방식이 과연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근원적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회복적 사법입니다. 가해자 중심 구조에서 배제된 피해자에게 방점을 찍고 사법체계를 구성하자는 거죠.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받았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사법체계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대립하고 판사가 그 가운데서 중립적으로 판단했던 구조를 벗어나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모두가 범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구조로 변화하자는 겁니다. 미국에선 범죄자와 피해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자-가해자 조정(VOM, Victim-Offender Mediation)'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피해자의 만족도도 기존 재판보다 높고, 재범 감소 같은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면서 VOM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요.

마부뉴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이 적용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하게 된 친구죠. 대화 상대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 B와는 많이 친해졌어요. 이런저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결국 두 친구는 사귀게 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싶으니까 친구 B는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A는 이상하게 자꾸 그 제안을 거절해요. 친구 B는 사실 A가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사귀자고 했지만 사실 A는 여성이었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한 A에게 B는 이별을 통보합니다. A는 유일한 대화 상대인 친구 B를 잃을까 봐 두려워 B를 협박하기 시작하죠. 둘은 오프라인에서 만났고, 더 이상 친구 B가 A와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A는 B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죠.

위 사례는 올해 8월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에서 소개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친구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는 전문 심리위원을 배정해 A와 B의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기존의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단지 증인으로만 참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범죄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부수적 요소로 취급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2심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대화를 했고, 진심 어린 사과가 오가면서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죠.
마부뉴스

위와 같은 사례가 많으면 좋겠지만 회복적 사법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일부 재판장의 노력으로만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요.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20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는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꽤나 효과적입니다. 위에 그려진 그래프는 회복적 사법으로 판결을 내린 후 3년 내의 재범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반 범죄와 비교하면 3배 넘게 그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해자와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 만으로 이만한 차이가 난 겁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서 표본 자체가 적다는 한계는 있지만요.
 

사법부와 언론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 처벌만 봐왔던 것에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피해자까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인 거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할 거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86%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다고 답변할 정도거든요. 불합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면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처벌 우선주의로 여론이 흘러간 데에는 언론 역시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앞다투어 기사화되는 자극적인 사건 사고에는 범죄자의 잔혹성과 범죄 행위의 무자비함을 묘사한 글들이 많습니다. 댓글에는 범죄자에 대한 응징의 목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극적인 범죄를 묘사한 글에 대한 반작용은 그 범죄를 행한 범죄자에게 향할 테니까요. 피해자를 위한 대책 대신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건 언론의 잘못일 겁니다. 범죄 행위에 집중하는 기사보다는 상처 입은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가해자의 올바른 교화를 이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부뉴스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엄벌주의와 회복적 사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전히 일부 범죄에서는 형벌의 수준이 국민 여론 수준에 못 미치는 만큼 우선 가해자 처벌이 우선되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피해자의 회복에 중심을 둔 회복적 사법이 필요한 걸까요?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P.S. 오늘 마부뉴스의 주제는 사실 어느 한 구독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에 보냈던 <난민은 정말 범죄를 더 저지를까?> 피드백에서 "회복적 사법" 의견을 보내준 구독자에게 특별히 감사를 담아 보낼게요! (*본 기사는 마부작침 뉴스레터를 편집한 기사입니다)
마부뉴스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56136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김선경, 주영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