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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망사고 내놓고 "재수 없어"…'징역 3년' 부당하다는 50대

[Pick] 사망사고 내놓고 "재수 없어"…'징역 3년' 부당하다는 50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5일) 열린 53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저녁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 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법원 재판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게 8건의 마약 전과가 있다는 점과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를 입증할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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