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습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심문 전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