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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운전 적발된 지 2시간 만에 또 운전한 40대 벌금형

[Pick] 음주운전 적발된 지 2시간 만에 또 운전한 40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지 2시간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박희정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시 정자역으로 이동해 직장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 자택 인근인 용인 수지구까지 6km를 이동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튿날인 20일 새벽 1시쯤 도로 부근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차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사진=수원지법 제공/연합뉴스)

A 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단속되기는 했지만, 계속된 범행이기 때문에 법을 1회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 측정 및 조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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