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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습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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