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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양이를 활 쏴 죽여"…'동물학대방' 방장에 벌금 300만 원

[Pick] "고양이를 활 쏴 죽여"…'동물학대방' 방장에 벌금 300만 원
야생동물을 포획해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 등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동물학대방, 이른바 '고어전문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어전문방' 방장 A 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해당 채팅방에 접속해 강아지·쥐 등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상을 공유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어전문방'은 익명으로 운영되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들을 포획해 신체 부위를 훼손하는 방법,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동물의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기도 한 이 채팅방에는 약 80여 명이 참가해 대화를 나눴으며, 이 중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권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이 동물포획 방법부터 살아있는 동물을 훼손하는 법 등을 공유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어전문방' 실제 카톡 일부
▲ '고어전문방' 실제 대화 내용 중 일부

실제 해당 방에서는 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는 등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참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은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냐", "(영상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난다"는 등 학대 영상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참여자들은 "채팅 기록이 다 지워졌다"며 "처벌 안 받을 테니 짜릿하다"라고 으스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채팅방을 없애거나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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