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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왜 안 죽어"…남편 칫솔에 곰팡이약 뿌린 40대 감형, 왜?

[Pick] "왜 안 죽어"…남편 칫솔에 곰팡이약 뿌린 40대 감형, 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시 등에 곰팡이 제거제를 15차례 뿌려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편 B 씨와의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위장에 통증을 느낀 B 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B 씨는 칫솔 등의 방향을 기억해두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 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분사하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하지"라는 등 A 씨의 혼잣말이 녹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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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재범 우려가 낮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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