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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만 써라"…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들의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만 쓰도록 강요했다는 게 부과 이유입니다. 플랫폼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는 것인데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갤럭시기어1을 출시하면서 구글의 운영체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이른바 포크OS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앱도 70여 개나 개발했는데 구글이 '파편화 금지 계약'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쟁사나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포크OS를 쓰면 구글의 스마트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고 최신 버전 소스코드를 받을 수 없게 한 내용입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안드로이드 인근에 있는 포크(OS)기기는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구글의) 큰 전략이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를 강요하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며 과징금 2천74억 원과 해당 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2008년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2011년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했는데 이후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개발하지도 않은 주변 기기의 운영체제조차 만드는 걸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파편화 금지 계약)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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