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A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10일간의 운영중단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시는 해당 교회가 지난 5일 진행된 동시간대 예배 수용 인원(60명)을 20% 초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교회에서는 지난 6일 교인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