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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천만 원…"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벌금 1천만 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에 대해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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