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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오늘(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홍 회장과 직원 2명 및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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