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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역대 최고 수준 제재…구글 "항소할 것"

'구글 갑질'에 역대 최고 수준 제재…구글 "항소할 것"
앱 장터와 모바일 운영체제 등에서 독점을 무기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글이 한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파편화 금지 계약, 이른바 AFA를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구글 안드로이드 OS 관련 제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기기 제조사에 별도 운영체제를 못 만들게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2008년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내놓으면서 개방성을 내세워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오픈 소스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안드로이드 OS가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조금 변형한 '포크 OS'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을 기기 제조사에 강제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앤디 루빈은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에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단 한 대라도 출시하면 모든 기기에 대한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 앱 묶음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1'에 이런 포크 OS를 탑재하려 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을 거론하자 결국 자체 개발 OS인 '타이젠'을 써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AFA는 호환성을 무기로 다른 생태계 출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포크 기기에서 발생하는 비호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기기 제조사가 책임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기도 구글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은 이 밖에도 앱 마켓 경쟁 제한·인앱결제 강제·광고 시장 등 3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늘(1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는 모든 구글플레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샀고 이번 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은 관할권 및 국제 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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