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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인죄 적용 안 했다" 남자친구 구속영장 재청구

[단독] "살인죄 적용 안 했다" 남자친구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오늘(13일) 오후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단 일각의 지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영장에 적용 혐의를 기존의 상해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바꿔 적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황예진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 여성 25살 황예진 씨의 남자친구였던 A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면서 기각한 지 17일 만이고,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25일 예진 씨가 쓰러지고 난 뒤론 50일 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받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 서부지법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죄명 변경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2차 폭행 직후 CCTV에 예진 씨가 쓰러진 채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약 4분간의 일입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자진출석 방식으로 진행된 피의자 조사 등 조사에서 이때의 행적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 씨는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와 동일하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을 정밀부검 결과로 경찰에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예진 씨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A 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저녁 7시 현재까지 41만 3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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