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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뽑아놓고…인트라넷엔 음성 지원 없었다

<앵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인데, 사람만 뽑아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 실태를,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상희/국회 부의장 (6월 29일 본회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3.4%에서 3.8%까지 올리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업 문이 더 넓어진 셈인데, 정작 당사자들에게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해, 제가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 된 시각장애인 A 씨,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처리를 인트라넷,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해야 하는데, 화면의 글자를 소리로 변환해주는 음성 보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A 씨/시각장애인 공무원 : (포털에서는) 탭키 한번 누르면. (뉴스 스탠드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 링크.) 이렇게 말해주고요.]

하지만 인트라넷에서는 A 씨가 품의를 올리려 해도 음성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A 씨/시각장애인 공무원 : 아까처럼 탭키를 눌러도 이제부터는 반응이 없어요.]

혼자 업무를 볼 수 없는 때가 많아 늘 동료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중등교사인 B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적과 출결 등을 기록하는 내부망에 음성 보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입니다.

[B 씨/시각장애인 교사 : 출석에 체크를 했는지 결석에 체크를 했는지 전혀 읽어주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예지/국회의원 : 인트라넷 접근성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조차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B 씨/시각장애인 교사 : 어떤 업무를 못하는 것이 시각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 때문인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산 부족과 무관심이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제 일·정상보,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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