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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무료 문자로 돈 벌라더니" 정산 요구하자 협박

<앵커>

여러 명한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정해진 문구만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는데, 그 일을 시작했다가 업체로부터 돈도 받지 못하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NS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 모집 글입니다.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로 정해진 광고 문구를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청소년 구인 구직 프로젝트라고 광고하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A 씨도 이것을 믿고 일을 했다 몇 달째 심한 속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일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A 씨/제보자 : '네가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나 어차피 통신사랑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너를) 신고하겠다'면서 협박을….]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A 씨/제보자 : '네가 10일간 (일을 더)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불러와라',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스팸 아르바이트 업체에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주소록에 고객 번호 수백 개를 공유해주는데, 이것을 내려받아서 정해진 문구를 일일이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문자 발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불법 대출, 도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범죄에서나 볼 법한 협박, 강요가 스팸문자 아르바이트에서도 횡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하 륭,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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