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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옛 동료 '주식' 노리고 살해…사체 유기까지 계획한 40대

[Pick] 옛 동료 '주식' 노리고 살해…사체 유기까지 계획한 40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41살 A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공판 기일에서 A 씨 측은 사건 관련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7월 1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의자에 앉아있던 B 씨의 목에 전기충격기를 갖다대고, 둔기와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날 B 씨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29회에 걸쳐 9억 9천만여 원 상당의 B 씨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 지갑, 노트북, 휴대전화, 컴퓨터 본체,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정화조에 B 씨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장심사 받는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약 4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 과거 자신이 다니던 증권사의 입사 동기 B 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B 씨의 돈을 강취한 뒤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A 씨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 5월부터 인터넷에 '전기충격기' 등을 검색하고, 실제로 전기충격기와 흉기, B 씨의 사체를 실을 화물차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B 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A 씨가 입사 초기에 회사에서 난처한 일을 겪었을 때 제 신랑이 도와줬다고 들었다"며 "A 씨가 필요하다고 할 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 씨 아내는 "A 씨는 자기가 빌린 돈을 기억도 못하고 갚지도 못했음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자신도 가정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어떻게 4살짜리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인 제 신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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