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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관련 비위'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심사 포기

'붕괴 참사 관련 비위'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심사 포기
(사진=연합뉴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오늘(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해외 도피했던 문 씨가 인천공항에서 귀국 후 체포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해 경찰은 전날 문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 전과가 있는 문 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잡혔지만, 문 씨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 씨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고, 문 씨 홀로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전날 조사에서 문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문 씨에 대한 조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며 "우선 업체 선정 과정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가 결정된 이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장영상] 광주 사고 브리핑

문 씨는 참사 현장의 재개발사업과 업체 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11일 자진 귀국 후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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