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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파트 놀이터 10대 성관계" 신고, 긴급 출동…처벌은?

[Pick] "아파트 놀이터 10대 성관계" 신고, 긴급 출동…처벌은?
지난 주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16살 A 군과 중학생인 15살 B 양을 검거했습니다.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했습니다.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이들에 대해 경찰은 심층 상담을 진행한 뒤 부모를 불러 인계했습니다.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의 경우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A 군과 B 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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