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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모텔에 감금한 채 '기절 놀이'…법원 "기절도 상해"

나흘간 모텔에 감금한 채 '기절 놀이'…법원 "기절도 상해"
후배를 모텔에 나흘 동안 감금한 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기절은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해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의식을 잃는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피해도 포함된다며 감금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23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배 C(20) 씨를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100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한 주유소 앞에서 C 씨를 차량에 태운 뒤 A 씨와 함께 10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먼저 서울에서 범행한 뒤 C 씨와 그의 지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0시쯤 C 씨와 피해자들을 인천 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며 오후 5시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C 씨 등은 당일 또 다른 모텔로 끌려가 같은 달 28일까지 4일간 재차 감금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에게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자면서 양손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모두 4차례 기절시켰습니다.

두 발로 선 상태에서 기절한 C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한번 기절했을 때 5∼10초 동안 의식을 잃고 몸을 떨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함께 모텔에 감금한 C 씨의 지인이 잠이 들자 발가락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 C 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재판에서 "C 씨가 기절 놀이를 하다가 실제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금치상죄의 상해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이에 포함된다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 씨는 장시간 (모텔에) 감금돼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기절 놀이를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기절 놀이의 결과로 C 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며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며 "B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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