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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압수수색' 조목조목 반박…법적 조치 검토

<앵커>

현직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소식입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놓고 공수처와 국민의힘이 사흘째 힘겨루기를 이어가고있습니다. 공수처는 불법 수색이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에 나선 5곳 가운데, 핵심 장소인 김웅 의원 국회 사무실은 오늘(12일)까지도 압수수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철수한 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재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공수처는 재개 시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공수처는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당일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이 의원실 컴퓨터에서 '오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려 한 것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오수 검찰총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웅 국회사무실 압수수색

또, 김웅 의원의 보좌관 컴퓨터를 살펴보려 한 것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대로 해당 컴퓨터를 지금도 김 의원이 사용하거나 관리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참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컴퓨터에서 검색해 추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발사주의혹·공수처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계속 불응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전히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보좌관 컴퓨터를 뒤졌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재집행에 대비해 김 의원 사무실을 지켰던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오늘 철수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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