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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서 사채 수준 이자, 국민연금 처벌 마땅"

이재명 "일산대교서 사채 수준 이자, 국민연금 처벌 마땅"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황당하다.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주식회사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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