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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속여 8억 챙긴 아들…"수사 무마해 줄게요"

아버지 속여 8억 챙긴 아들…"수사 무마해 줄게요"
유력인사를 통해 횡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친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해 이들에게 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에게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사업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비용을 요구했는데 그런 유력 인사 친구는 아예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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