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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추석 특별방역'…4단계도 '4+4' 가정 모임 가능

내일부터 '추석 특별방역'…4단계도 '4+4' 가정 모임 가능
다음 주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정부가 내일(13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 특징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모일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료 영상통화를 활용한 '랜선 귀향'을 권장하는 동시에 고향 방문 시엔 최소한 인원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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