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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조사 착수…윤석열 피의자로 입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영장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합니다.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지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뿐 아니라,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 모두 다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 죄목이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윤 전 총장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를 지시했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보겠단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다만 "지금부터 풀어나가는 단계"라며 유죄가 될 혐의를 포착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가 정식수사에 착수하면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과의 투트랙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대검은 공수처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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