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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늘의 백신은 ○○일까지 사용 가능"…다음 주부터 안내문 게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은 당일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정보를 안내문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천386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각 접종기관에서 백신 유효기한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접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효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단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경고' 팝업창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아울러 유효 기한이 임박한 백신의 경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각 위탁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늘어납니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접종 대상자들이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백신 안내문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각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냉장 상태(2∼8℃)의 코로나19 백신을 배송받고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냉동상태에서 해동된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 이내에 접종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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