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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직무정지, 법무장관 권한 벗어나 부당"

윤석열 측 "직무정지, 법무장관 권한 벗어나 부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징계 사유 절반 정도는 불문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신분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보고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지난해 법무부가 내세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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