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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직원 "조국 아들 원서 수정 이례적…형평 어긋나"

연대 교직원 "조국 아들 원서 수정 이례적…형평 어긋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 당시 입시 업무를 맡은 교직원 A 씨가 오늘(10일) 법정에서 조 씨의 원서가 이례적이었고,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18년 연세대 전기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서울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규정상 한번 제출된 지원 서류는 수정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형이라 최대한 지원하길 바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 씨의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원서를 수정하며 오려 붙인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필수 서류를 누락해 뒤늦게 제출한 학생들은 몇몇 있었지만, 조 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필수 서류만 내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칸에 맞춰서 만들고 붙이고 컬러사진 출력해서 또 붙이고 문구점에 왔다 갔다"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원서 수정을 아들 조 씨가 아닌 정 교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A 씨는 당시 '담당자와 전화하고 싶다'는 내용과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이 있어 조 씨와 통화를 했는데, 검찰은 이 포스트잇을 연세대 부원장이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 씨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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